네, 맞습니다. 우리사주를 1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퇴직 시 인출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매입가액과 평가금액 간의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300주의 매입가액은 14,726원이고 평가금액은 18,000원이므로, 주당 3,274원 (18,000원 - 14,726원)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총 982,200원 (3,274원 * 300주)의 차익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1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