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판매업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 전환: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국세청에서 과세 전환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2. 자발적 전환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자가 자발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일반세무서류신청'을 선택합니다. * 민원명 찾기에서 '간이과세포기'를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전환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