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귀속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유예기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 5억 원 미만인 사업장도 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무관지출, 비영업용 차량 유지비, 접대비, 간이·면세사업자, 토지 매입, 목욕·미용·여객운송 등 나열한 항목들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맞나요? 또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는 영업용이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며, 주유비와 주차비도 불공제 대상인가요?
국세청에 접수한 경정청구가 취소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때 필요한 증거 자료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