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귀속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유예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
3월 귀속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유예기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신고 기한(다음 달 15일) 이후 6개월까지 유예됩니다. 즉, 3월분 신고는 9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신고 기한(다음 달 15일) 이후 1개월까지 유예됩니다. 즉, 3월분 신고는 4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 5억 원 미만인 사업장도 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미제출 시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업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