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소득을 증빙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업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농업인의 경우, 농지대장이나 영농사실확인서 등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소득 활동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판매 시에는 거래명세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와 지급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내역 등은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농업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되는 농가부업소득이나 작물재배업 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 규모가 커지거나 유통·판매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거나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