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포괄양수도 시 사업자 등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결론: 개인사업자의 포괄양수도 시, 양수인은 사업을 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양도인은 사업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양도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양도인의 폐업 신고:
포괄양수도 계약서:
영업허가증 지위 승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