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가 아닌 일반적인 양도양수의 경우,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는 양도인의 과세유형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사업자 등록 시 본인의 업종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추후 간이과세자 요건(연 매출액 1억 4천만 원 미만)을 충족하게 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연 매출액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