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경품에 대해서도 국내 원천징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대상 여부 및 세율은 해당 외국인의 거주 국가와 대한민국 간의 조세조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지급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경품을 지급하기 전에 해당 외국인의 국적과 거주 국가를 확인하고, 관련 조세조약 내용을 검토하여 정확한 원천징수 여부 및 세율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