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이 1억 400만원(2025년 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시더라도 연 매출액이 이 기준 금액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플랫폼에서는 간이과세자라도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용하시는 플랫폼의 정책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