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8시간 초과 가능한가요?

    2025. 10. 2.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정근로시간의 상한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에도 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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