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은 교육·훈련비 등 지정된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됩니다. 즉, 훈련장려금이 실제로 교육비·훈련비 등으로 사용되고, 해당 사용이 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와 보존등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기준법상 휴직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가공자산으로 인한 가지급금 처분 시 세무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