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은 교육·훈련비 등 지정된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됩니다. 즉, 훈련장려금이 실제로 교육비·훈련비 등으로 사용되고, 해당 사용이 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을 때 소득세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회사가 주주이자 직원인 갑에게 보유한 가지급금을 갑의 주식 유상감자 대금과 상계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경우 발생하는 과세 문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퇴사 시 지급받는 퇴직금이 건강보험 보수총액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