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는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거나, 연말정산 결과 환급 대상인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환급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환급이 발생하며, 환급금은 신고 시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신관서에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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