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는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거나, 연말정산 결과 환급 대상인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환급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환급이 발생하며, 환급금은 신고 시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신관서에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상속세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세액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나요?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부모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초과소득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