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장례식에 지출한 조의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경조사비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에 한해서만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따른 조의금은 사업과의 관련성이 없으므로 비용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사업 관련 경조사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처나 사업 관계자의 경조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정정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휴직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신고 도움자료는 컴퓨터로 접속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