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이 없는 산모보다는 연봉 7천만원인 남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합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명의: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로 인정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없는 산모는 본인의 소득이 없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남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남편이 해당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중복공제 가능 여부: 산후조리원 비용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남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결제하시면 세금 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