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자가 매출 2,600만원을 누락한 경우, 세무사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하거나 허위로 신고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에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 누락 사실을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무사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 의무 이행을 돕는 역할을 하며, 매출 누락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 것은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스스로 매출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이는 법규에 따른 성실한 신고 의무 이행으로 간주되며, 세무사가 이를 도왔다면 징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