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10. 3.
일용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일급여액에서 비과세 급여와 근로소득공제액(일 100,000원)을 제외한 금액에 6%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산출세액의 55%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생산직 근로자로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비과세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연도 총급여액 및 월정액급여와 관계없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비과세 한도는 연 240만원입니다.
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연장근로수당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어 소득세 계산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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