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이며, 연장근로수당 외에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 연도 중 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에도 이 한도는 월할 또는 일할 계산되지 않습니다.
만약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나 월정급여액과 관계없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