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10% 이상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이미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은 추징되며, 향후 3년간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가 제한됩니다.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통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