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불법 파견 신고 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

    고용노동부에 불법 파견 신고 시 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접수: 불법 파견 사실을 인지한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합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2. 증거 자료 확보: 신고자는 불법 파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파견 계약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지휘·명령 체계가 드러나는 메일이나 메시지, 현장 사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조사 개시: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제출된 신고 내용과 증거 자료를 검토하여 불법 파견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등을 진행합니다.
    4. 사실 관계 확인: 조사관은 파견 사업주, 사용 사업주, 파견 근로자 등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특히 파견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파견인지, 직접 고용 의무 발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5. 결정 및 조치: 조사 결과 불법 파견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는 사용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 이행,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경우, 파견 근로자는 사용 사업주의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6. 결과 통보: 조사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신고인과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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