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가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사업을 업으로 하지 않으면서 파견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입니다. 즉,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사업을 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파견을 한 경위, 파견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규모, 횟수, 기간, 영업성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파견을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직접고용으로 간주된 이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사직하더라도, 사용사업주와의 직접고용 간주 효과는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직접고용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