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가 직접 고용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파견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강제적인 고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법정 총파견 기간(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직접 고용 의무가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직접 고용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다면, 사용사업주는 더 이상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이는 파견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고용 관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