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연간 2천만 원의 기준은 세전 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에서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되기 전의 총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만약 세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원천징수세율(14%)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2천만 원 이하 금액은 분리과세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