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기준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해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간주되어 해당 월부터 일반근로자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시간급 또는 성과급 형태로 고용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에도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근로자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