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전에 발생한 비용을 세무상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0. 3.
개업 전에 발생한 비용도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필요경비 인정 조건:
- 사업 관련 지출: 해당 비용이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이어야 합니다.
- 적격증빙 수취: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표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부 기록: 해당 비용을 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개업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지출이 발생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적으로 비용 처리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비용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업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세무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꼼꼼히 챙기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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