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F-1 비자 신분으로 교내 근로를 통해 연 2,000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으로서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방법: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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