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거주자 F-1 신분 학생이 교내 근로로 연 2000달러 이상 급여를 받을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3.

    미국에서 F-1 비자 신분으로 교내 근로를 통해 연 2,000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으로서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방법:

    1. Form 8843 제출: F-1 비자 소지자는 세금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미국 체류 목적, 기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 보고서인 Form 8843을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필수입니다.
    2. Form 1040-NR 제출: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2,000달러 이상이므로, 비거주 외국인 소득세 신고서인 Form 1040-NR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근로 소득이 포함됩니다.
    3. 주 세금 신고: 연방 세금 신고 외에 거주하는 주의 세금 신고 규정에 따라 주 세금 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F-1 비자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 첫 5년 동안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거주자 신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정이 필요합니다.
    •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주로부터 W-2 또는 1042-S와 같은 소득 관련 서류를 받게 되며, 이 서류들을 바탕으로 세금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 세금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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