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지분(환급청구권)을 예금채권으로 표기하고 환급청구권이 미발생하여 충당 실익이 없었던 경우, 채권압류통지서 송달로 인한 시효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에 대해 설명해줘.
2025. 10. 3.
출자지분(환급청구권)을 예금채권으로 잘못 표기하여 환급청구권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압류 통지 시점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압류 통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의 존재: 압류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채권에 대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자지분을 예금채권으로 잘못 표기하여 실제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 통지가 송달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시효중단의 요건: 민법상 시효중단 사유에는 압류가 포함되지만, 이는 유효한 압류를 전제로 합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압류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압류 통지가 이루어졌더라도 채권 자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리: 본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그 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례의 법리가 있습니다. 이는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압류 시점에 이미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압류 통지로 인한 시효중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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