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지분(환급청구권)을 예금채권으로 표기하고 환급청구권이 미발생하여 충당 실익이 없었던 경우, 채권압류통지서 송달로 인한 시효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에 대해 설명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