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구매한 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구매가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편의점에서 구매했다면,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사업자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또는 불공제 대상인 경우: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물품이나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편의점 사업자의 경우: 편의점 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지만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면세 비율만큼 불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편의점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의 1.3%를 연간 1천만 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