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구매한 내역에 부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10. 3.

    편의점에서 구매한 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구매가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편의점에서 구매했다면,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사업자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또는 불공제 대상인 경우: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물품이나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편의점 사업자의 경우: 편의점 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지만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면세 비율만큼 불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편의점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의 1.3%를 연간 1천만 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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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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