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 보너스와 전속 계약금은 세무상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사이닝 보너스는 기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 계약 체결 시 일시에 선지급하는 금액으로, 계약 기간 동안 안분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전속 계약금 역시 근로 계약 체결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사이닝 보너스의 경우, 계약 조건에 따른 근로 기간 동안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기간 내 중도 퇴사 시 일정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이 있다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과거에는 사이닝 보너스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근로 계약 체결의 대가로 지급되는 점, 약정 근무 기간이 설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