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 1급 시험에서는 배서양도 시 받을어음의 거래처를 기존 발행처로 입력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어음을 배서받은 거래처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산회계 1급 시험의 경우 문제에서 제시된 답안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음의 발행처를 거래처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모님께 생활비를 송금한 내역이 없어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법인이 주택 임대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에 반영했던 신용카드,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 기부금 내역을 다시 포함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