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가 소속 단체와 계약 시 지급받는 계약금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다면, 해당 계약금이 실제로는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입증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운동선수의 활동 내용, 계약의 성격,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만약 운동선수가 사업자로서 광고 등에 출연하고 그 대가로 계약금을 받았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 단체와의 고용 관계 하에 급여의 성격으로 지급받은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 당국은 계약금의 성격을 판단할 때 활동의 내용, 기간, 횟수, 반복성 등 거래 전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소득 구분을 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과 납부된 세금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