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제 근로자의 경우,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수입된 것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만약 연차수당 지급 대상 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다면, 각 연도별로 안분하여 해당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 시기를 판단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이닝 보너스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일시에 선지급하고 계약 기간 내 퇴사 시 일정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이라면, 해당 선지급 보너스를 계약 조건에 따른 근로 기간 동안 안분하여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