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시급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해당 일에 대한 시급을 지급받습니다. 이는 월차 사용 시에도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과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월차는 1개월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이므로, 해당 휴가를 사용한 날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차 사용일에 대한 시급을 평소와 동일하게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월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했다면, 해당 일에 대한 근로에 대한 시급을 지급받습니다. 월차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