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사용 시 시급으로 일하는 경우, 시급 지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월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실제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날짜에 대한 시급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가이므로, 월차 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근거:
참고: 현재 근로기준법상 '월차 유급휴가'라는 명칭은 폐지되었으며, '연차 유급휴가'로 통일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휴가도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