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봉 5000만원과 우수선수유치비 명목의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받았을 때, 해당 계약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4.

    운동선수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연봉 외에 우수선수 유치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계약금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계약금이 고용 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약 내용에 의무 고용 기간이나 이적 금지 등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 제공의 대가성을 더욱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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