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노조가 제의하여 시행 중인 탄력근로제가 현재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2025. 10. 4.

    2018년에 노조가 제의하여 시행 중인 탄력근로제가 현재 불법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탄력근로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운영되며,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관련하여,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에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사업장 전체의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적용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는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 대신 근로시간 면제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탄력근로제가 이러한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운영되고 있다면 불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탄력근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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