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소득이 변동될 경우, 정부 기여금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매년 가입 1년 경과 시점부터 개인 소득을 재확인하여 정부 기여금 지급 비율을 1년 주기로 최신화합니다. 따라서 정부 기여금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10일에 가입한 경우, 5년 동안 정부 기여금이 적용되며, 각 연차별로 해당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비율이 산정됩니다. 특히, 1월부터 6월 사이에 실시되는 유지심사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시되는 유지심사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 소득 구간별 정부 기여금 지급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월 납입금액부터 적용):
또한,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또는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으로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이 산정되며, 청년도약계좌 재가입자는 기존 가입 기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