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해고 예고와 관련된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및 그 후 30일, 산전·산후 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