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교습소 원장님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결론: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 요건은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거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거:
소득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소득(이자, 배당, 연금, 근로, 기타, 사업소득 포함)을 합산하여 연 2,000만 원 이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폐업 사실 확인증 제출 필요
부양 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형제, 자매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 미혼이거나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피부양자 대상이 형제 또는 자매일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존비속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4억 원 이하이거나,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
피부양자 자격 취득은 가능하면 매월 1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일 이후에 자격 취득 시 해당 월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3.3% 원천세 공제 후 받는 소득이 위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계산 시 소득금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