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통상임금 소급분에 대한 세금 정산은 지급 시점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통상임금 소급분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에 해당하는 소급분은 연말정산 시 재정산을 통해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급여가 소급 인상될 경우, 해당 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월정액 급여를 다시 계산하고, 이에 따라 비과세 금액이나 세액공제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세액도 재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