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해당 과세기간(전년도) 전체 급여를 받는 계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중도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하는 달에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나 상여 등 근로소득을 받는 모든 근로자(내국인, 외국인 포함)와 퇴직소득을 받는 퇴직자는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 부담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