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출 시 공제 적용 금액에 차이가 있나요?

    2025. 10. 4.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에 차이가 있어 공제 적용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공제 기본 원칙: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2. 결제 수단별 공제율: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를 공제율로 적용받는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2배 높은 공제율을 제공함을 의미합니다.
    3. 추가 공제 항목: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도서·공연비 사용 시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4. 소득공제 한도: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시에는 최대 25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5. 전략적 사용: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사 혜택을 누리고, 그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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