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도로점용료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상자가 부가가치세를 미납했거나 일부만 납부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5.
도로점용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가치세 미납 또는 일부 납부 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다했으므로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납된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실질적인 도로점용자)가 직접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도로점용료 납부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도로점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점용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공급시기가 지난 후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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