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않거나 특별세액공제 금액이 표준세액공제 금액보다 적을 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특별세액공제 금액이 연 13만원 이하일 때 자동으로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자 등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연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되며,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