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제조업에서 517만원 상당의 냉난방기 구매 설치는 고정자산으로 처리됩니다.
냉난방기는 일반적으로 내용연수 5년의 비품으로 분류되어 고정자산으로 처리되며,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이므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취득 시: (차) 비품 5,170,000원 / (대) 현금 또는 보통예금 5,170,000원
감가상각 시 (정액법, 내용연수 5년 가정): 매년 감가상각비 1,034,000원 (5,170,000원 / 5년)을 계상합니다. (차) 감가상각비 1,034,000원 / (대) 감가상각누계액 1,03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