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5. 10. 16.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득할 경우, 일반적인 오피스텔 취득세율인 4.6%와 달리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므로, 취득 시점에 주택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취득 가액에 따라 1.1%에서 3.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공부상 용도가 업무용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간주하여 재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일반적인 오피스텔 취득세율 4.6%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 오피스텔: 취득세 면제 또는 85% 감면 (200만원 초과 시)
- 전용면적 60~85㎡ 오피스텔 (10년 이상 장기 임대, 20호 이상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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