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용역계약서 관련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5. 10. 16.

    사업소득과 관련된 용역계약서는 프리랜서, 외주업체, 위탁사, 컨설턴트 등 고용관계 외의 개인 또는 사업자가 특정 업무(용역)의 완성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을 근거로 하며,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 종료 시 별도의 퇴직금이나 해고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용역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1. 계약 당사자 정보: 회사(의뢰자)와 용역 제공자(개인·법인)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등
    2. 용역 범위·내용: 계약의 목적, 세부 수행 업무, 작업 범위, 산출물(결과물)의 정의 등 수행할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
    3. 계약 기간: 시작일~종료일, 지연 시 연장 조건 등
    4. 용역 대금 및 지급방법: 총 금액(세전/세후), 지급 일정(착수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 조건(원천세 3.3% 공제, 세금계산서 처리 등), 지급 방식(계좌이체 등)
    5. 권리/의무: 결과물 소유권 주체 명시, 활용 범위, 비밀유지의무 등
    6. 책임 및 위약조항: 업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 계약 해지·해제 조건
    7. 분쟁해결/관할법원: 분쟁 발생 시 협의 절차, 관할 법원 명시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가는 일반적으로 3.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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