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관련된 용역계약서는 프리랜서, 외주업체, 위탁사, 컨설턴트 등 고용관계 외의 개인 또는 사업자가 특정 업무(용역)의 완성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을 근거로 하며,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 종료 시 별도의 퇴직금이나 해고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용역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가는 일반적으로 3.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