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전 선하증권(BL)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
수입통관 전 BL 양도 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BL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칙: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이는 재화의 공급과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외: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선하증권 양도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와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