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포기 신고 자체로 발생하며, 수리는 단지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되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각 신고 및 수리의 선후 관계는 상속포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상속포기 신청을 하더라도 유효한 상속포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