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17.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뿐만 아니라 치료 목적의 진료, 진찰, 입원 관리, 예방접종, 조제 및 투약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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