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거래 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중계무역 포함)

    2025. 10. 17.

    수입 거래 시에는 일반적으로 재화가 국내에 반입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중계무역의 경우,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바로 인도되더라도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 수령이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계무역의 경우:

    •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 수령이 이루어지고, 물품이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실제 수입 절차는 거치지 않지만, 국내 사업장의 거래로 간주되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물품이 국내에 반입된 후 수출되는 경우: 이 또한 일반적인 수출입 절차에 따라 과세 및 영세율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주의사항:

    •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지만, 실제 물품의 수입 절차가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 공제 등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수출신고필증이 없는 중계무역의 경우에도 외화입금증명서나 수출계약서 등을 통해 영세율 적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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