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자가 종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아도 문제가 되나요?
2025. 10. 17.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종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점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에서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점에서 계약, 발주, 대금 지급 등 거래를 총괄하고 실제 재화나 용역은 종사업장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종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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