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자가 종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아도 문제가 되나요?

    2025. 10. 17.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종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점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에서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점에서 계약, 발주, 대금 지급 등 거래를 총괄하고 실제 재화나 용역은 종사업장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종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발행해도 문제가 없나요?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하에서 본점과 종사업장 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종사업장에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수정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